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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7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문의
  • 질문자 : byun77**
  • 2025.09.08 15:22
  • 조회수 127

매매사업자까지도 수도권까지 대출 규제 한다고 발표 했는데
경락잔금대출도 영향이 있는거지요?
그럼 향후 수도권에서 주거용은 대출이 제한되고 상가 같은거는 규제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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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9.08 19:3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당연히 경락잔금대출 역시도 9.7 발표된 대출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LTV가 50->40% 로 강화된 점은 큰 영향은 없겠으나, 문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이며, 이는 경락을 통한 취득 시 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이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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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9.08 21:31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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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담대에 대출에 제한이 있었고, 그나마 매매사업자 대출이라는 샛길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막혔네요.
네 상가나 오피스텔은 수도권이라도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또는 지방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겠네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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