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칼럼)
고윤기 변호사의 스마트한 유언이야기 [상속분과 유류분]
나에게 잘해준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상속순위 3순위 까지)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무리 미운 자식(상속인)이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은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유류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상속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부인과 자식 남매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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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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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
3/7(50% 상속분 가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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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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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2/7 |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어머니 혹은 계모가 자식들 보다 50%의 비율만큼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류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한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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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위의 사례에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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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분 |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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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
3/7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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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2/7 |
2/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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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2/7 |
2/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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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분 |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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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
3억 |
1억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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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2억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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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2억 |
1억 |
위의 예에서 만약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현금 7억 원이라면, 상속분과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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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분 |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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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
3억 |
1억 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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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2억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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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2억 |
1억 |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만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부인에게 7억 원을 모두 유산으로 남겼더라도, 장남과 장녀는 각각 1억 원씩을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상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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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최종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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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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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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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
1억 |
<유류분과 유언장>
유류분권은 유류분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언제나 법률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유류분을 미리 고려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려줄 재산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면, 유류분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액면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다음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Q.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제가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 유류분권은 사전포기는 불가능하고, 사후포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Q. 아버지가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여 유언장 작성을 막을 수 있나요?
A. 유류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 후(아버지 사망 후)에 비로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Q.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한 경우, 유류분권도 상실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A. 만일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제사를 위한 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 제사도구 밖에 없습니다. 이 재산에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는 제사 주제자가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따라서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도 아닙니다.
Q.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은 조카들 이외에 아무런 상속인이 없습니다. 삼촌은 자기가 좋아했던, 큰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다른 조카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조카의 경우 4순위 상속인 입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은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조카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형제 두 명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이미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남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 아버지가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 사망(상속개시) 전에 이미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차남은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즉 상속이 개시된 날(위의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기간 중 하나만 경과하여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유류분권의 시효가 문제가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항상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어>
다섯 번에 걸쳐 유언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을 형식에 맞추어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본인의 사후에 법률 분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언은 결국 상속재산의 분배문제이고 이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법무, 세무, 금융전문가와 미리 미리 상의해서 준비를 해 둔다면, 상속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적절히 절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로펌고우 고윤기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