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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6.11.03 조회수 : 1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며,

ㅇ 개정 「건축법」(’26.8.11.공포, ’26.11.12.시행) 시행에 앞서 완화된 일조 높이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및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ㅇ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과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상향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면적제한 상향, 다세대·다가구주택) (현행) 660m2 → (개정) 1,000m2 (약 51.5% 증가) (층수제한 상향, 다가구주택) (현행) 3개층 이하 → (개정) 4개층 이하 (1개층 증가)

-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향후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➁ 일조높이 제한 관련 인용조문 개정

ㅇ 개정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정비한다.

-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 이번 개정 건축법령 시행으로 10m초과 17m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넓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ㅇ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준(044-201-3755)
담당자 사무관 김재훈(044-201-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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