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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부동산 세금 가이드
1 취득세의 정의
취득세는 부동산 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을 불문하며,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2 과세 대상 물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법령에 규정된 권리 및 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동산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입목 광업권·어업권 골프·콘도·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3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지급 전에 미리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등기일(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4 과세표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거래한 실거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5 중과세율 대상 및 기준
특정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분 적용 세율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표준세율 + 8%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표준세율 + 4%
6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가산세: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징수됩니다.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비과세)됩니다.
7 세율체계 및 부가세 종합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 고지됩니다.
과세 대상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세율
1주택
(6억원 이하)
85㎡ 이하 1.0% 비과세 0.1% 1.1%
85㎡ 초과 1.0% 0.2% 0.1% 1.3%
1주택
(6억원 ~ 9억원)
85㎡ 이하 1~3% (세분화) 비과세 차등 1.1% ~ 3.3%
85㎡ 초과 1~3% (세분화) 0.2% 차등 1.3% ~ 3.5%
1주택
(9억원 초과)
85㎡ 이하 3.0% 비과세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 외 매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4.0% 0.2% 0.4% 4.6%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2.8% 0.2% 0.16% 3.16%
증여 (비조정 대상 일반) 3.5% 0.2% 0.3% 4.0%
농지 일반 매매 3.0% 0.2% 0.2% 3.4%
2년 이상 자경 농지 1.5% 비과세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