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을 불문하며,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포함하여 법령에 규정된 권리 및 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동산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입목
광업권·어업권
골프·콘도·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잔금 지급 전에 미리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등기일(등록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거래한 실거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특정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 분 |
적용 세율 |
|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
표준세율 + 8%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 |
표준세율 + 4%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 가산세: 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징수됩니다.
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비과세)됩니다.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 고지됩니다.
| 과세 대상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세율 |
1주택 (6억원 이하) |
85㎡ 이하 |
1.0% |
비과세 |
0.1% |
1.1% |
| 85㎡ 초과 |
1.0% |
0.2% |
0.1% |
1.3% |
1주택 (6억원 ~ 9억원) |
85㎡ 이하 |
1~3% (세분화) |
비과세 |
차등 |
1.1% ~ 3.3% |
| 85㎡ 초과 |
1~3% (세분화) |
0.2% |
차등 |
1.3% ~ 3.5% |
1주택 (9억원 초과) |
85㎡ 이하 |
3.0% |
비과세 |
0.3% |
3.3%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
4.0% |
0.2% |
0.4% |
4.6% |
|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2.8% |
0.2% |
0.16% |
3.16% |
| 증여 (비조정 대상 일반) |
3.5% |
0.2% |
0.3% |
4.0% |
| 농지 |
일반 매매 |
3.0% |
0.2% |
0.2% |
3.4% |
| 2년 이상 자경 농지 |
1.5% |
비과세 |
0.1%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