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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25%로 입주하는 LH 공공분양주택, 금년 12월 고양창릉서 첫 분양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6.11.04 조회수 : 1
분양가의 25%로 입주하는 LH 공공분양주택, 금년 12월 고양창릉서 첫 분양

-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춘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Ⅱ 공공분양주택 도입
- 고양창릉 S-2BL(총 1,057세대) 중 284세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8.13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LH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Ⅱ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ㅇ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주택은 아직 모아둔 자산은 적지만 향후 주택 구입 여력 개선이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될 예정이다.

□ 현재 수도권 평균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5.1억원(전용면적 55㎡ 기준)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28억원*(분양가의 25%),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53억원(분양가의 30%) 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 대출(도입검토 중)을 LTV 40%까지 받는 경우 초기 필요 자금 0.77억원으로 감소

□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의 세부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분적립형의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까지 25%의 지분만 취득한 뒤, 4년마다 5회에 걸쳐 15%씩 잔여 지분을 취득*하고,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한다.

* 잔여 지분 취득가격: (최초 분양가+기간이자) X 취득지분비율

ㅇ 지분은 회차별로 반드시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1년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 이익공유형 Ⅱ는 분양가의 70%(한도 5억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도록 하고, 추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모델이다.

ㅇ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한다(단, 금리 하한은 약정 당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상품 최저 금리, 현 1.2%).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금년 12월 LH 고양창릉 S-2BL(1,057세대) 중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LH의 ’27년도 분양계획에는 ’27년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할 단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 다만, 이익공유형 Ⅱ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고명윤(044-201-4129)
담당자 주무관 조우철(044-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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