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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제외 토지만 경매시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양받아서 등기는 제 명의로 변경했지만, 아직 토지에는 분양사 사장을 채무자로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자 진행중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토지를 지키기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중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제외 토지만 경매에 나온물건을 입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주택부분 건물을 허름하게 해 놓았을때와 예쁘게 해놓았을때 어떤 경우에 입찰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입찰하는 사람들은 낙찰받아서 건물까지 싸게 넘겨받으려고 할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첫번째 입찰때 제가 낙찰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런 물건에 처음부터 입찰하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꺼려지게 하려면 제가 어떤 조치들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제3자로 해놓으면(실질적인 의미는 없겠지만요..) 조금은 더 꺼려지는 물건이 되지않을까싶은데요.
경험많으신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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