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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5계2020-108131(1)
안녕하세요.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2021년 4월27일 강서구의 압류가 집행되어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이 되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아니면 국세나 지방세는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되어도 가능한가요?
3.가압류만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 인지요?
4. 압류 등기 없이도 국세나 지방세 는 교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교부 청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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