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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부5계2020-108131(1)
  • 질문자 : woohyoe**
  • 2022.05.05 17:16
  • 조회수 758

안녕하세요.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2021년 4월27일 강서구의 압류가 집행되어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이 되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아니면 국세나 지방세는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되어도 가능한가요?


3.가압류만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 인지요?

4. 압류 등기 없이도 국세나 지방세 는 교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교부 청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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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5.05 22: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 하므로 생략합니다.

1.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해세 라면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이 되고, 그 외에는 법정기일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게 됩니다.
물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 합니다.

2. 가압류 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전 등기된 경우 자동으로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경매개시결정일 이후 등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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