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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취증 발급
오늘 농림지역에 농지972m2
최고가낙찰받고
농취증 발급받으러 면사무소에
갔으나 1000m2이하여서
농취증 발급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2021.08월에 영농체험용
농지취득하려면
1000m2이상 농사를짓는 농업인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농지대장도
없고 농업인도아닙니다.
농취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말로 애가 탑니다.
사건번호는 논산지원
2021타경1687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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