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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 1세대에 선순위 임차인이 2명
안녕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107678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 2019. 3. 26.)
전 임차인 갑 (보증금 100,000,000원)
- 전입 2016. 4. 8.
- 확정 2016. 4. 8.
- 배당요구 2018. 10. 11.
- 임차권등기 2018. 10. 11.
- 실 점유기간 2016. 4. 7. ~ 2018. 3.경
(3월 이후에 가구 일부를 남겨두고 이동)
현 임차인 을 (보증금 130,000,000원)
- 전입 2018. 4. 23.
- 확정 2018. 4. 2.
- 배당요구 2019. 3. 25.
- 실 점유기간 2018. 4. 21. ~ 현재까지
(2018. 3.경 중개사와 목적물 확인시 공실이었음,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가구를 임의로 반출하였음.)
(계약상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으나 점유한 사실이 없고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하여 권리분석에서 제외)
전 임차인 갑과 현 임차인 을 모두 경매기입등기 당시 기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들이고, 현재는 위 말소기준권리였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이며 다른 담보물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실 배당액이 1,8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전 임차인이나 현 임차인 중 1명만 전액 배당 받을 예정입니다.
전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중에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현 임차인은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배당받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배당받던 둘다 보증금일부만 배당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질의사항은
1세대에 선순위임차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는지와
매수인이 전 임차인의 보증금과 현 임차인의 보증금 모두 인수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한명만 인수하고 나머지 한명은 대항력이 소멸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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