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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아파트조합원승계가능여부및낙찰후6개월이내매매시양도소득세금액
  • 질문자 : kmo**
  • 2022.07.27 22:06
  • 조회수 776

안녕하세요.태인교육회원입니다.몇가지문의드립니다.
(1)사건번호(2019타경11318,수원지법경매건)
위 물건의 입찰시 조합원승계가가능한가요?
현재 재건축조합설립및시공사선정완료된 건입니다.물건명세서에는 "현금청산"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및주택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채권자일시조합설립이후라도조합원승계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현금청산대상"이라고명시해서확인부탁드리며,
(2)사건번호:2020타경100674,안양지원 건)
1-1.당 사건을 경매낙찰취득시 단기매매가 가능한가요?주택법에 확인한바 전매제한기간중이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경매및공매취득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않고 언제든 매각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잘못알고있는건가요?
1-2.당 사건의 낙찰후 단기매매가능여부및추징되는 양도소득세액(매각예정:취득후6개월,이득금:1억월추정)이 얼마나될까요.
바쁘시더라도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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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2.07.28 03: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정확한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내용 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채권자인 경매사건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는 엄연히 종전 소유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즉, 전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였다면 애시당초 조합원이 아닌 만큼 승계해야 할 조합원의 지위가 없는 것 이지요.
아마도, 해당 사건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내용 입니다.

2-1. 2003.05.19 즉, 19년 전 보존등기 된 아파트 인데 전매제한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경매로 취득 후 매도하는데 있어 기간의 제약은 없습니다.

2-2. 현행 양도소득세법 상 고려해야 할 변수는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즉, 보유기간, 양도차액 이 두가지 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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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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