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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건축아파트조합원승계가능여부및낙찰후6개월이내매매시양도소득세금액
- 질문자 : kmo**
- 2022.07.27 22:06
- 조회수 776
안녕하세요.태인교육회원입니다.몇가지문의드립니다.
(1)사건번호(2019타경11318,수원지법경매건)
위 물건의 입찰시 조합원승계가가능한가요?
현재 재건축조합설립및시공사선정완료된 건입니다.물건명세서에는 "현금청산"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및주택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이채권자일시조합설립이후라도조합원승계가 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현금청산대상"이라고명시해서확인부탁드리며,
(2)사건번호:2020타경100674,안양지원 건)
1-1.당 사건을 경매낙찰취득시 단기매매가 가능한가요?주택법에 확인한바 전매제한기간중이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경매및공매취득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않고 언제든 매각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잘못알고있는건가요?
1-2.당 사건의 낙찰후 단기매매가능여부및추징되는 양도소득세액(매각예정:취득후6개월,이득금:1억월추정)이 얼마나될까요.
바쁘시더라도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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