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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별도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을 보면
" 통상적으로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토지별도등기가 지상권, 전세권, 가처분 등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채권신고를 하게 해서 토지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말소가 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저당권이나 가압류일경우
경매 개시전 등기이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되고 말소되는 것은 아닌지요?
위의 채권신고를 하게 한다는 의미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의미인 듯 한데
그럼 경매 개시전 등기일지라도 배당요구 해야만 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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