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 문의드립니다.
  • 질문자 : redblee**
  • 2021.04.15 13:14
  • 조회수 1141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 바로 인도명령을 낼 수 없어, 기록상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낸 후 강제집행 개문까지하여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를 확인하고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가 있다는 집행불능조서를 추가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전자소송으로 확인을 하여 보니 '심문서'를 발송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일 담당 경매5계에 전화하여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더니 심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인도명령결정이 허가가 안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집행불능조서에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었는데도 인도명령이 결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니 착잡합니다. 이런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추가로 경찰을 대동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1.04.16 23: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 조차 어려운 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강제집행 시 집행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집행불능조서 작성 후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더 이상 성명불상의 점유자는 아니겠지요.^^;;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인도명령의 신청이 가능하니 말이죠.

인도명령의 심문서는 통상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여지가 존재하는 점유자 의 경우에 한하여 심문서 발송, 심문기일지정, 이후 인도명령의 결정 혹은 기각 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집행불능조서 상 임대차 관계에서의 대항력 뿐만 아니라 유치권 등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은 없을 듯 하고, 유치권 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아니라면 심문서가 발송되는 일은 거의 없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집행불능조서의 내용과 해당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심문서가 발송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당연히 심문서의 내용 또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요.
즉, 집행불능조서, 인도명령신청서, 심문서 모두 확인해야 향후 어찌 될 런지에 대한 답이 가능 합니다.
심문서가 발송이 된 사유 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명령의 기각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 이겠지요.^^;;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불능조서 작성 후 해당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했을 것인데, 무슨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인지도 의아하고....
무단점유로 형사고소를 할 순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피고소인의 신상을 고소인에게 제공하진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