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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 바로 인도명령을 낼 수 없어, 기록상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낸 후 강제집행 개문까지하여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를 확인하고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가 있다는 집행불능조서를 추가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전자소송으로 확인을 하여 보니 '심문서'를 발송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일 담당 경매5계에 전화하여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더니 심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인도명령결정이 허가가 안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집행불능조서에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었는데도 인도명령이 결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니 착잡합니다. 이런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추가로 경찰을 대동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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