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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가구 (원룸) 미상 세입자 확인
다가구(원룸-13룸) 세입자가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황조사서상에는 모든게 미상으로 표시 되었으며 (호수도 미표기) 임대차관계가 불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건명세서상에도 권리(배당신청)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간 후에 전출신고를 안한 세입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림니다. 거주자라면 낙찰후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각 호실을 성명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좋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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