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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컨설팅 수수료가 동네(?)마다 다르네요..
  • 질문자 : chinhy**
  • 2023.03.28 11:15
  • 조회수 710

법정 수수료가 딱 정해진게 없나요??
가이드라인.. 뭐 그런거요??

전화해서 문의 하는 곳마다.. 다 다른데요

어디는 낙찰가 1%
낙찰가 3%
감정가 1%
낙찰가 1%인데 총 비용이 300만원 미만이면.. 건당 300만원

전화 하는 곳마다 다 다르다보니..
나도 모르게 저렴한곳 어딨나? 계속 전화만 돌리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딱 정해져있으면 그냥 설명 잘해주는 곳 할텐데..
기준이 없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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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28 13:54
매수신청대리수수료요율표
(1)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① 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의사항
-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예를 들어,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수수료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
-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수 있다.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① 수수료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결정한다.
② 주의사항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① 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의사항
-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3) 실비
① 수수료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주의사항
-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등기부등본 비용, 근거리 교통비 등)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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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3.03.28 13:59
법원행정처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는 위와 같습니다.
허나...
실무에 있어서는,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보다는 의뢰비용 형태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낙찰수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수수료 를 적용하기는 하나, 특수권리가 존재하는 특수물건 등의 경우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으며, 명도비용을 포함할 경우 역시 수수료율을 다르게 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수수료는 감정가의 1% 이나, 명도비용을 포함하여 감정가의 1.5%~2% 를 책정하되 명도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추가청구하지 않는 조건의 정액제 방식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수료율을 따지기 보다는 컨설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어느정도의 오차범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컨설팅의뢰비용이나 낙찰수수료를 기본적인 법정수수료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거나 높은 경우 는 의심해 봐야 하는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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