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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잉여 경매 및 채권매수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경매예정물건: 다세대주택(펜션매물)
시세 4억 (감정가 5억예상)
근저당 4억(은행 채권최고액)
가압류 1억 (채권자A)
채권자A가 1억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5억에서 시작하겠지만 2-4번의 유찰을 감안해서 2억에 낙찰된다고 한다면(채권보다 낮은가격)
A 입장에서는 무잉여 경매가 되고, 낙찰금 2억은 선순위 근저당으로 배당이 될듯합니다.
이에 하기와 같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1) 중복경매로 경매진행이 되어 2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근저당으로 2억이 배당이된뒤
차액 2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낙찰자가 인수하는건가요? 인수가 아니면 낙찰자 입장에선
소멸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부담되는 건가요? 은행이 미회수금 2억에 대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궁금합
니다.
Q2) 채권자A가 물건을 낙찰받고자 합니다.
2억 1백 정도로 채권매수신청을 해서(다른 경쟁자가없다는조건)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채권1억은 상계처리 + 1억1백은 경락대금대출로 처리 하면 되는 걸까요?
1순위 근저당 4억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근저당 4억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가요?
Q3) 상기 시나리오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채권자A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는것일까요?
A는 무잉여 경매이고, 채무자입장에선 대출이자를 더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고 채권자A의채권으
로 부터도 자유로와 지는 것일까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두서없이 질문을 한 것같은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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