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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찰자가 1명뿐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이전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3타경106004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며 경매개시 이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지만 배당신청을 하였으므로 보증금 이상으로 쓴다면 다 배당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3.9.4이고(말소기준권리는 21.12.27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채권을 양수했다고 나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24.3.26에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배당종기일 23.10.2)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1번 갱신하였습니다(1차 20.6.23, 2차 22.7.11). 증액 없이 같은 임차보증금이고 1차때는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2차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배당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물건이라 사람들이 여럿 입찰할 줄 알았는데 1명밖에 입찰하지 않아 이상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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