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경매무료상담

[질문] 인도명령 받아들여지는 시기
  • 질문자 : hmblac**
  • 2025.02.04 21:38
  •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에 배당신청한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점유 중인데요.
배당기일이 정해질 때 까지 이사를 안나간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사건에 물건번호가 여러개(다세대주택 1개 건물의 전체호수가 경매로 나옴) 인데 그 중 몇개는 매각기일이 3달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이미 대금납부일이 지난 상태고요.

질문입니다.

1) 잔금납부하면서 인도명령도 같이 한 상황인데, 법원에서 인도명령은 언제 받아들이나요? 실제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배당기일 이후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해당 경매사건의 나머지 물건번호가 3달 뒤에 전부 종결되어야 배당기일이 잡히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잔금납부까지 마친 제 물건번호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에 대한 송달과 계고가 먼저 진행될 수 도 있는건가요?

만약 배당기일 까지 기다려야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큰일이네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5.02.05 00: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이라면, 각각의 물건번호별로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인도명령은 신청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3주 면 종국인용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허나...
문제는, 인도명령은 결정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유효하나, 말씀하신 내용처럼 동일사건번호로 다수의 물건이 매각 진행 중인 경우 그 피신청인이 "임차인" 인 경우, 모든 물건이 낙찰되어 대금납부가 완료된 이후 지정된 배당기일 이후 송달이 시작되는 것이 통상의 실무입니다.
즉, 인도명령의 결정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송달이 문제라는 것이고...
송달이 완료된 이후에나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에서의 절차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명도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문제이고...
좋은 방법??? 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초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강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