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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명령 받아들여지는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물건에 배당신청한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점유 중인데요.
배당기일이 정해질 때 까지 이사를 안나간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경매사건에 물건번호가 여러개(다세대주택 1개 건물의 전체호수가 경매로 나옴) 인데 그 중 몇개는 매각기일이 3달뒤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이미 대금납부일이 지난 상태고요.
질문입니다.
1) 잔금납부하면서 인도명령도 같이 한 상황인데, 법원에서 인도명령은 언제 받아들이나요? 실제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배당기일 이후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되면 해당 경매사건의 나머지 물건번호가 3달 뒤에 전부 종결되어야 배당기일이 잡히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잔금납부까지 마친 제 물건번호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에 대한 송달과 계고가 먼저 진행될 수 도 있는건가요?
만약 배당기일 까지 기다려야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큰일이네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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