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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찰금액이 선순위 근저당(말소기준) 채권계산 금액보다 낮은경우 낙찰가 차액을 인수하는지
- 질문자 : tenor**
- 2025.04.13 08:24
- 조회수 118
안녕하세요.
여주지원 2024타경 30555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22년 11월 가압류) 경매신청자입니다.
받을 채권은 약 1.3억이고요.
해당 물건에 선순위 근저당(17년 7월)이 약 6.8억으로 잡혀있고
근저당권자는 약 2억원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계산이 배당일 전에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2. 만약 그렇다면 금액이 확정된 근저당권 채권(예를들어 4억)
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경우(예를들어 3억) 차액을(약 1억)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참고로 저는 상황을 보고 3.3억에 입찰할까 고민중인 상태입니다.
전문가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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