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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경매시 주의사항과 체크포인트
  • 질문자 : july**
  • 2025.06.10 05:28
  • 조회수 236

차량을 낙찰받고자합니다 .낙찰 된 후 차량을 인수 못 하는경우도 있나요? 낙찰 자가 직접 인도받을 때 어떤절 차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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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5.06.10 11:3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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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매의 경우, 자동차는 압류되어 법원이 지정한 차고지에 위탁 보관됩니다. 낙찰 후 차량 인수시 주차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채권자가 주차비를 정산하므로 차량을 인도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오랜 방치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낙찰대금 완납영수증을 받아 차고지로 가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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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10 12:4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특별한 경우...라는 건 언제나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나치게 원론적인 질문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종종, 차량번호판을 집행관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차량번호판이 없어진 경우 등 의 상황엔 인도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여 대금완납증명원을 제출 후 차량인수증을 발급받고, 차량번호판을 받은 후 차량보관장소에서 차량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주차료의 경우 통상 추후 배당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나, 종종 차량 인수 시 낙찰자가 주차료를 정산하고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반드시 사전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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