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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 강제경매 관련 문의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강제경매로 현실적으로 제가 가져와야할 상황입니다.
(근생 원룸)
보증금 : 1.7억
감정가 : 1억(예상)
경매비(자부담) : 300만원
Q1. 감정가보다 보증금액이 상당히 높을 예정입니다. 경매 개시 즉시(1억 시작) 상계처리로 취득을 하는게 좋을까요?
(유찰시켜서 낙찰가를 낮춘 뒤, 낙찰을 받게 되면 세금이나 이런부분에서 효용이 있을까요?)
Q2. 상계 후, 낙찰을 받는 경우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 금액은 낙찰가가 아닌 저 본인의 임차보증금액(1.7억)이 되는게 맞나요?
Q3. 1억원에 상계 후 낙찰을 받는다고 한다면, 남은 0.7억원에 대해서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잔존하나요?
Q4. 제가 부담할 경매비는 종료 후 제가 돌려받는게 맞는걸까요?
경매전문가 분들의 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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