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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판단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95**
2018.04.06 13:29
view 3716
문의내용
고양6계2016-19677(1)사건인데요,1월달에 낙찰되었다가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빠른 근저당권도 있고...
무잉여인 것 같은데 낙찰허가가 났고...
이 사건에 대한 무잉여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18.04.06 14: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무잉여가 발생할 경우, 매각불허가결정 및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각 이전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거나 의사를 묻고 기각 및 매각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기각결정을 할 경우 경매신청비용 조차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또한 빈번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무잉여는 누가봐도 명확합니다만, 지난 2018.01.09 낙찰된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대금미납 후 재매각과 유찰이 반복되었던 점으로 보아 무잉여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기에는 타당성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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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가 발생할 경우, 매각불허가결정 및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각 이전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거나 의사를 묻고 기각 및 매각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기각결정을 할 경우 경매신청비용 조차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잉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또한 빈번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무잉여는 누가봐도 명확합니다만, 지난 2018.01.09 낙찰된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대금미납 후 재매각과 유찰이 반복되었던 점으로 보아 무잉여가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기에는 타당성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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