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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상담드립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95** 2018.04.13 10:44 view 3547
문의내용
대전2017-15775(1)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임차권등기(7,000만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청구금액은 90,691,108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3,000,000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변제되지 아니하는 보증금을 산정할때 임차권등기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18.04.13 18:5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보증금 7,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단, 법원경비 및 당해세 등은 계산에서 제외되겠지요.

참고로...
채권청구금액과 임차보증금의 차액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고려한 금액 이며, 이러한 지연이자는 일반채권에 해당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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