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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문의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bunga** 2019.08.30 14:35 view 3564
문의내용
임차권자이자 경매 신청자 입니다.
교부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당해세가 확실한 재산세 이외에 아래 4가지 항목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정기일 2018년 지방소득세
법정기일 2018년 종합소득세
법정기일 2018년 법인세
법정기일 2017년 부가가치세

제 임차권 등기는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 진행 시 위 4가지도 당해세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자 : ans**
  • 2019.08.30 15: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항목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없습니다.
법정기일 또한 질문자님의 임차권등기 이후라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임차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 라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교부청구와 이에 따른 청구세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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