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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인 배당순위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hanyk10**
2019.09.06 09:56
view 3451
문의내용
안녕하세요거주중인 건물이 경매로 낙찰이 되었는데 근저당포함 비용 처리하고
일부금액이 남아서 임차인에게 배당이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여러곳을 찾아보고 알아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찾을수가 없네요
(소액임차인 없음)
a. 전입 4/3, 확정 4/3, 재전입 4/10
b. 전입 4/4, 확정 4/4, 재전입 4/6
c. 전입 3/30, 확정 3/30, 재전입 4/7
d. 전입 4/5, 확정 4/5, 재전입 4/6
e. 전입 5/2, 확정 5/2
(근저당일 4/5)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19.09.06 18:1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딱봐도, 대출받으려고 전출 시킨 듯 한 상황이네요.^^;;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과 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입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전출 후 재전입을 한 경우에는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근저당 4/5
a. 4/11
b. 4/7
c. 4/8
d. 4/7
e. 5/3
즉, 근저당-b,d-c-a-e 순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딱봐도, 대출받으려고 전출 시킨 듯 한 상황이네요.^^;;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과 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입 익일 0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전출 후 재전입을 한 경우에는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근저당 4/5
a. 4/11
b. 4/7
c. 4/8
d. 4/7
e. 5/3
즉, 근저당-b,d-c-a-e 순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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