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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songms** 2019.11.27 11:46 view 2956
문의내용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취하나 정지를 소송할수 있나요?
  • 답변자 : 199101**
  • 2019.11.27 17:40
**임의 경매의 정지,취소사유**
(정지 사유)
*담보권 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소제기
*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취지.
*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았거나 유예를 승낙한 서류(사문서인 경우)
(임의경매 취소사유)
담보권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대금완납전에 제출)
담보권의 등기를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조서)의 정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겠다는 취지. 변제서류(공정증서)

채권자(제3자) 의 불복 절차
1)집행문 부여의 거절 처분에대한 이의
2)집행문 부여의 소
3)제3자의 불복:제3자이의의 소

경매전공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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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19.11.27 23:5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채무자또는 소유자가 아닌 채권자라 하더라도 임의경매 에 대한 개시결정이의 등을 통해 집행정지 또는 개시결정취소 등 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연히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
집행법원은 형식상 요건만 갖추어져있다면, 실체적 사실관계의 판단 없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경매신청원인에 대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위조된 서류나 이미 번제된 채권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했다거나 하는 등 그 원인에 있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으로써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강제집행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개시결정에 대한 취소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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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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