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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선순위 임차인의 명의가 같을때 대항력 유무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k17** 2019.11.28 14:45 view 2868
문의내용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아래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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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아무개 매입일 : 2015.2.10

(주) B의 사업자등록일 : 2015.05.06 (보증금 5000만, 임대료 미상)

근저당 설정일 : 2016. 08.23

(주) A의 사업양수도로 소유권 이전 : 2017.09.03


-----------------------------------------------------------------------

여기서 (주) B의 대표가 채무자 (주) A의 대표와 동일인입니다.

(주)A는 법인이 맞지만 (주)B는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합니다
  • 답변자 : ans**
  • 2019.11.28 19: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대표자가 동일인 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법인 이나 사업체는 독립된 주체로서 구분하게 되는 바 임대차가 성립한다면 대항력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그 대표자 간 에도 임대차는 성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 입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만으로...현소유자법인과 임차인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 이라고 해서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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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199101**
  • 2019.12.05 14:09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업체를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양수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인 듯 한데요~
포괄 양수하면 세금부분에서 메리트가 있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한편 상가임대차에서의 대항력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일인데 ~
"포괄양수한 임차인이 전임차인의 사업자까지 인수해서 대표의 명의만을 바꾼다면 사업자신고일이 변하지 않음으로 대항력은 유지될 것입니다.

세무서에 문의 해본바~ 이런 경우의 양수인도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존임차인은 폐업을 해야겠지요.
따라서 결론은 포괄승계한 임차인은 담보권 설정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으로 대항력이 없다 입니다.
답변이 만족스럽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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