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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ringing** 2020.01.08 21:45 view 2064
문의내용
개시결정일이 2018.12.11일이고
배당종기일이 2019.03.07인데 아직 경매가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세입자인데 공장 경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시외 건물이 세입자거라고 8월에 보정명령서를 재출하였고
현재 법원에 전화하니 채무자가 법원에서 경매날을 송달받지 못하여
경매가 늦어졌으나 진행을 할때가 됐다고 하였고
채권자는 찾아와서 제시외 건물을 보정서를 철회하면 경매가 빨리 진행되니까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냥두면 1년이고 2년이고 경매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현재 제시외건물주장을 철회하면 경매진행이 빨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회을 하는게 좋은지 그냥 두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자 : ans**
  • 2020.01.09 08:3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제시외 물건" 에 대한 보정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회를 하느냐 마느냐 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픈데 왜 아프냐???" 라고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질문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셔야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제시외 건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시외" 로 구분되어진 이상 추후 소유권분쟁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3자 라면 모르겠지만, 입찰참여 까지 고려하고 계신 상황에서 추후 소유권분쟁이 있을 수 있는 제시외 물건에 대해서 섣불리 "철회" 를 언급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제시외 물건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계속 반복되는 문구 군요.^^;;) 모르겠으나 제시외 물건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1~2년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인해 현재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고, 이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찰참여를 고려하고 계신 임차인 이라면, 제시외 물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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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inging**
  • 2020.01.09 16:41
그럼 제시외 건물주장때문에 경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게 아니란 거죠?
제시외 건물주장을 철회하면 입찰때 어떤점이 저희에게 불리한건가요?
제시외건물은 현장에 호이스트설치와 콘테이너사무실2동 과 콘테이너 기숙사 3동 으로 크게 값어치는 없습니다.
공장이라 경매가 하루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경매가 많이 늦어져서 앞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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