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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ringing**
2020.01.09 15:01
view 2081
문의내용
제시외물건은 현장에 호이스트, 콘테이너 사무실2동 기숙사 3동그외 지하수구등 건물주가 세입자인 저희한테 위임하고 위임장까지 써주고 가서
제시외 물건이 저희거라고 법원에 재출하였는데 그것때문에 경매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취하하라고 합니다.
8월에 법원에 재출하였는데 그것때문에 경매가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1.09 22:22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신의 영역에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건 무리 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시외 물건이라면, 이것이 매각절차에 있어 엄청난 지연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길어야 1~2개월 이내 면 보정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영역에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건 무리 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시외 물건이라면, 이것이 매각절차에 있어 엄청난 지연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길어야 1~2개월 이내 면 보정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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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ans**
- 2020.01.09 22:27
앞선 질문의 추가질문에서...
그럼 제시외 건물주장때문에 경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게 아니란 거죠?
=>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하지만, 1~2개월의 지연은 있을 순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시외 건물주장을 철회하면 입찰때 어떤점이 저희에게 불리한건가요?
제시외건물은 현장에 호이스트설치와 콘테이너사무실2동 과 콘테이너 기숙사 3동 으로 크게 값어치는 없습니다.
=> 가치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과 설비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추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 만큼 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보정명령의 취소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공장이라 경매가 하루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경매가 많이 늦어져서 앞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속 되풀이 되는 답변 입니다만, 근거가 될 만한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물어보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 또는 최소한 전문상담 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시외 건물주장때문에 경매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게 아니란 거죠?
=>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하지만, 1~2개월의 지연은 있을 순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시외 건물주장을 철회하면 입찰때 어떤점이 저희에게 불리한건가요?
제시외건물은 현장에 호이스트설치와 콘테이너사무실2동 과 콘테이너 기숙사 3동 으로 크게 값어치는 없습니다.
=> 가치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과 설비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추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 만큼 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보정명령의 취소 여부를 판단 해야 합니다.
공장이라 경매가 하루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경매가 많이 늦어져서 앞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속 되풀이 되는 답변 입니다만, 근거가 될 만한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물어보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 또는 최소한 전문상담 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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