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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상권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chinhy** 2020.03.21 12:32 view 2653
문의내용
2019-22615 (수원지법)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잡종지 토지 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990년경 상속을 받았더라구요

건물주는 현재까지 동일하고 토지만 계속 바뀌다 경매 나온듯 싶은데
법적지상권 성립이 가능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3.22 09:0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정지상권 이라는 권리는 관습법적인 성격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몇가지의 공적장부 상의 내용만으로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사실 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적장부 일부의 내용이나 기타 내용들로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에는 이 조차 무의미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소유자가 현재까지 동일하고, 토지만 계속 바뀌다???" 라고 가정 한다면...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성립한다면 그 성립 시점 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또한...
공적장부 상 123-4 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 존재하기는 하나, 면적과 구조 등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지상건축물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일한 건축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재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조차 특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현황조사 및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를 확인하는 등의 확인을 통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가능성,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 에 해당 하지만, 그외의 원인으로 인해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에 해당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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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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