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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타경9761 소유자 2명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jusingsi**
2020.03.21 15:44
view 2662
문의내용
소유자가 2명인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입찰 하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추가로 확인해봐야할 것이 있을까요?
- 답변자 : ans**
- 2020.03.22 09: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소유자 가 다수 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는 사건 입니다.
다만, 지난 2019.12.12 감정가의 102.84% 인 181,000,000원 에 낙찰 되었으나, 대금미납으로 인해 재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재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단순히 고가입찰에 따른 대금미납이라 하기에는 차순위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72,150,000원 으로서 약 1천만원 이하의 차이 이기 때문이지요.
입찰보증금 1,400여만원을 몰수당하면서 까지 대금미납을 할 만큼의 고가입찰 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유 이지요.
따라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대금미납사유 및 추가인수대상,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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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2019.12.12 감정가의 102.84% 인 181,000,000원 에 낙찰 되었으나, 대금미납으로 인해 재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드시 이에 대한 재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단순히 고가입찰에 따른 대금미납이라 하기에는 차순위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72,150,000원 으로서 약 1천만원 이하의 차이 이기 때문이지요.
입찰보증금 1,400여만원을 몰수당하면서 까지 대금미납을 할 만큼의 고가입찰 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유 이지요.
따라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대금미납사유 및 추가인수대상,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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