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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visionsa** 2020.03.22 11:55 view 2407
문의내용
원주4계 2018 타경 5746
이 건은 왜 유찰이 많이 되었나요?
오피스텔로 하게되면 경락대출 조건이 변경 되나요?
  • 답변자 : ans**
  • 2020.03.22 23:1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 및 눈에 띄는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으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확인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 사건 입니다.

즉...
기본 서류 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는 사건 이라는 것 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유찰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현장" 에 그 답이 있다는 것 입니다.
라는 답변 외에는 현재로서는 그 어떤 답변도 불가능 합니다.

법원경매에 있어 이유없는 과도한 유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서류 상 확인될 수 없는 이유라면, 당연히 그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이고...
인터넷 상 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노릇 인 터라, 당연히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한 것이 당연한 일 이겠지요.
따라서, 현황조사 및 해당 세대방문 등을 통해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확인하여 유찰사유 를 비롯한 권리분석을 하셔야 하는 사건에 해당 합니다.

원주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오피스텔 이라고 해도 대출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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