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회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공간으로 경매고수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매월 우수 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1개월, 권역별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것이있어서 글 남깁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iwou**
2020.03.23 17:14
view 2546
문의내용
법원 경비 배당 다음으로 각지역의 세무서의 압류가 들어가있는경우
그금액이 너무 커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에게 배당이되지못하거나
일부만 배당이 되게 되면 혹시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있을수 도 있나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3.23 19: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편적인 내용의 일부 만으로는 인수대상은 논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질문하신 내용 외에 임대차관계에 따른 내용 등 다른 변수로 인해 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질문하신 내용이 사건의 "전부" 라 가정한다면...
그로인한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한 할 뿐... 이라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겠지요.
허나....현실성은 0 입니다.
일단, 경매신청채권원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소기준권리 인 근저당" 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상 최선순위등기 를 의미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연히 경매사건은 기각결정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 라는 건 매각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한 절차 인데,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실익이 없다면 경매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현실이나 실무에서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 상으로만 접근 한 잘못된 결과 라 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단편적인 내용의 일부 만으로는 인수대상은 논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질문하신 내용 외에 임대차관계에 따른 내용 등 다른 변수로 인해 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됐든...질문하신 내용이 사건의 "전부" 라 가정한다면...
그로인한 낙찰자의 인수대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한 할 뿐... 이라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겠지요.
허나....현실성은 0 입니다.
일단, 경매신청채권원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소기준권리 인 근저당" 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상 최선순위등기 를 의미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당연히 경매사건은 기각결정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 라는 건 매각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한 절차 인데,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실익이 없다면 경매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현실이나 실무에서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 상으로만 접근 한 잘못된 결과 라 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