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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지상권 관련문의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atta**
2020.05.18 16:49
view 2093
문의내용
권리관계입니다.1) 2016-05-15 지상권 (농협)
2) 2016-05-15 근저 (농협) - 5억원
3) 2017-03-29 근저 (홍길동) - 1억원
3순위 홍길동이 경매신청을 했는데, 2억5천에 낙찰되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5.18 17:0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냐...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질문하셔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16.05.15 농협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선순위지상권의 경우, 해당 지상권이 농협의 근저당 목적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매각을 통해 소멸하나, 그 외의 사유라면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순위지상권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또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낙찰금액으로는 배당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 또는 기각결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선순위채권자인 농협의 중복 임의경매신청 추이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고...
채권자(홍길동) 에게 매수통지서 발송 여부 또한 수시로 확인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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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떻게 되는냐...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질문하셔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16.05.15 농협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선순위지상권의 경우, 해당 지상권이 농협의 근저당 목적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매각을 통해 소멸하나, 그 외의 사유라면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순위지상권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또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사건에 해당하며, 말씀하신 낙찰금액으로는 배당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 또는 기각결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선순위채권자인 농협의 중복 임의경매신청 추이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고...
채권자(홍길동) 에게 매수통지서 발송 여부 또한 수시로 확인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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