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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atta** 2020.05.22 13:05 view 2022
문의내용
제주2계 2018-21472(1) 사건에서 인수되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1) 지상권 농협은행 2016-03-31
2) 근저 농협은행(남제주지점) 2017-03-29
은행의 대출을 위한 지상권인것으로 보이는데, 근저당권보다 1년 앞서는 점이 이상해보입니다.

위의 1)지상권이 경매로 소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5.22 15:2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해당 지상권은 현재는 말소된 2016.03.31 채권최고액 444,000,000원의 근저당 설정 시 이와 함께 설정된 지상권 입니다.
이후 2017.03.29 동일채권자로부터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면서, 2016.03.31 근저당이 말소되어 해당 지상권이 선순위로 남아 있는 것 이지요.
이러한 경우는 실무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 입니다.

해당 지상권의 소멸 여부 가 법원의 물건명세서 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절차에 따른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입찰참가자가 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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