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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선순이 임차인 해당여부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jojo012**
2020.06.26 08:36
view 2584
문의내용
사건 2020 타경 70836호 법이 대표이면서 건물 소유자 김현숙이 선순이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경우 인도명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0.06.26 15: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단정지어 판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항력 유무가 핵심사항 중 하나 인 만큼 인터넷 상에서 답변하는 일은 없을 사안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만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자연인) 은 엄격히 구분되어 집니다.
즉,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 사이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더군다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만, 이는 현황조사 및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안 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 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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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 사이에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더군다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합니다만, 이는 현황조사 및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안 입니다.
이에 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 이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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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ans**
- 2020.06.26 15:25
참고로...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 과 관련이 있는 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 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 에서 이를 답변드릴 수 없네요.^^;;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 과 관련이 있는 터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 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 에서 이를 답변드릴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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