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검색
타경
최근 본 물건
최근 본 물건이 없습니다.
화제의 물건
Company Logo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회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공간으로 경매고수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매월 우수 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1개월, 권역별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전세권 말소 문의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t90** 2020.08.21 13:58 view 2446
문의내용
여주2020-30502(1)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세권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전세권이 말소가 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낙찰을 받는다면 전세권을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8.24 16: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세권설정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으로 인해, 해당 선순위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단지, 소유권이전 시 해당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시 말소등기촉탁을 통해 말소 하거나, 등기촉탁을 통해 말소가 되지 않을 경우,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통해 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 답변자 : ans**
  • 2020.08.24 16:24
선순위전세권 문제와는 별개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 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이 추가로 확인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건의 토지 가 지목 상 농지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 답변자 : ans**
  • 2020.08.27 00:28
26일 밤 9시...라는 늦은 시간에, 친히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추가 합니다.
해당 게시물에 답변을 하시어 저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면 될 텐데, 굳이 밤 9시에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싶네요.^^;;

"혼동에 의한 소멸 의 예외" 에 대해 공부하라고 충고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질문하신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질문자님이 추가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혼동에 의한 소멸의 예외가 존재하는 건 팩트 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글쎄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