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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문의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5263** 2020.09.07 09:57 view 2237
문의내용
서부산6게 2019-3333(1)사건에 대하여 상담올립니다
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있는 사건인데요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주택임차권설정계약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입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주택임차권 등기일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0.09.07 19: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임차권등기 를 통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엄격히 따지자면 전입은 아니지만, 임차권등기를 통해 전입, 확정일자 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지요.

따라서,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만큼, 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액배당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액배당을 통해 대항력 및 임차권은 매각을 통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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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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