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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kuyu7** 2021.02.04 18:06 view 1437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2019 타경 18722 사건 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6억에 낙찰받아가셨는데

말소기준권리인 18년 근저당권 7억 보다

전입,확정날이 17년 선순위임차인들 약11억이 있는데


이렇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싶었는데

대금미납으로 변경이 됐었지만 낙찰허가가 됐습니다.

배당관련은 너무 어렵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자 : ans**
  • 2021.02.04 21:0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배당여부와 무잉여를 원인으로 한 매각불허가 및 기각 등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임차권자인 한수X로 전액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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