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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대한 추가문의입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redblee** 2021.04.21 19:48 view 1127
문의내용
<이전 질문내용>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 바로 인도명령을 낼 수 없어, 기록상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낸 후 강제집행 개문까지하여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를 확인하고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명불상의 불법점유자가 있다는 집행불능조서를 추가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데 전자소송으로 확인을 하여 보니 '심문서'를 발송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금일 담당 경매5계에 전화하여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더니 심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인도명령결정이 허가가 안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집행불능조서에 불법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었는데도 인도명령이 결정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니 착잡합니다. 이런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추가로 경찰을 대동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려봅니다.
1. 집행불능조서에 나와있는 점유자의 신원내용은 성명과 연락처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2. 담당 주무관이 저보고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서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오라고 하더군요. 심문서는 집행불능 조서만으로는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발송했다고 합니다.
3. 임대차관계, 대항력은 전혀 없고 1년전에 이사비명목으로 돈을 받아갈 목적으로, 채권자의 명령을 받고 한 단체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략 4인이 무단입주하여 여러 호수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분들께 문의를 드려봤으나 명확한 해결방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1.04.21 20:27
통신사 나 관할지구대 를 대상으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어 해당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행불능조서 작성 시 확인되거나, 확인이 안될 경우 즉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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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dblee**
  • 2021.05.09 18:4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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