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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문의입니다.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dcon**
2021.05.01 02:25
view 929
문의내용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1계 2020-2732(1) 2/1지분으로 6억3000만원대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소액체당금,교부청구액,근저당설정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남는금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근저당은 배우자 김**로 채무자 박**로 1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첫번째로, 지금 문의드리는 경매건은
지분경매인데, 만약 2분1에 1씩 공동명의일경우에
채무자 박**한테 우선임금채권 및 일반 국채/4대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시점에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배당표에 따른 이루어지는 순서입니다.
등기를 보면 을구에 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이기 채무자 박** 지분에도 근저당설정건을 변제하고 나머지 배당이 진행되는건가요??
세번째는 낙찰금으로 채무자 박** 의 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대상자들은 채권배당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자 : ans**
- 2021.05.01 18:3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팩트라 가정하고 질문을 하시면 답 이 불가능 합니다.
"채무자 박**한테 우선임금채권 및 일반 국채/4대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것"
=> 채무자에게 왜 배당이 이루어지나요??^^;;
현재 교부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시점에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 확정되지 않았다??? 는 표현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 하네요.
해당 체납액이 고지된 이상 그 금액은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배당기일 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과 연체료 등이 계산되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를 보면 을구에 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이기 채무자 박** 지분에도 근저당설정건을 변제하고 나머지 배당이 진행되는건가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지분매각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체 지분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채권자나 나머지 공유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금으로 채무자 박** 의 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대상자들은 채권배당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곳이 점집은 아닙니다만, 임금채권 중 일부는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게 되는 만큼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보다 명확한 내용은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임금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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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팩트라 가정하고 질문을 하시면 답 이 불가능 합니다.
"채무자 박**한테 우선임금채권 및 일반 국채/4대보험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것"
=> 채무자에게 왜 배당이 이루어지나요??^^;;
현재 교부체납액이 확정되지 않은시점에서 금액이 어떻게 설정되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 확정되지 않았다??? 는 표현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 하네요.
해당 체납액이 고지된 이상 그 금액은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배당기일 을 기준으로 하여 원금과 연체료 등이 계산되어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등기를 보면 을구에 김**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이기 채무자 박** 지분에도 근저당설정건을 변제하고 나머지 배당이 진행되는건가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만...^^;;
지분매각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체 지분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근저당 전액을 배당하고, 후순위채권자나 나머지 공유자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금으로 채무자 박** 의 채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임금체불대상자들은 채권배당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곳이 점집은 아닙니다만, 임금채권 중 일부는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게 되는 만큼 배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보다 명확한 내용은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임금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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