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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 미상 세입자 확인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JGPARK**
2021.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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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다가구(원룸-13룸) 세입자가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입니다. 현황조사서상에는 모든게 미상으로 표시 되었으며 (호수도 미표기) 임대차관계가 불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물건명세서상에도 권리(배당신청)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간 후에 전출신고를 안한 세입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림니다. 거주자라면 낙찰후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각 호실을 성명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좋은 방법이 없나요?
- 답변자 : ans**
- 2021.06.11 22: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현업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컨설턴트 인 본인 조차도,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될 경우, 일일이 모든 세대를 방문하고,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합니다.
그외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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