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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대상자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lms72** 2021.09.10 14:17 view 671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명도를 진행 중입니다.(2021년 5월 낙찰)
공장은 아직도 몇몇 직원들과 함께 가동중이며 공장 기숙사에는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는 직원 1명이 있고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구내식당은 월임대료 없이 해당 회사의 직원들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다른 공장 직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5월에 낙찰을 받고 6월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법인대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숙사 거주하는 직원과 구내식당 아주머니를 대상으로는 인도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1.09.12 02: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기본적인 법률에 따른 절차야 당연히 있겠으나...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명도 라는 과정의 특성 상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갖지 못한 점유자 라면 모두 인도명령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 과 구내식당 또한 마찬가지 겠지요.
허나, 인도명령대상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당연히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 만으로 인도명령결정을 하진 않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전소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 시, 전소유자(법인) 이 아닌 그 직원 및 구내식당 이 점유를 하고 있다 판단될 경우 집행불능 처리 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불능 사유가 되므로 모두에게 인도명령을 해야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닌 만큼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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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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