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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5계2020-108131(1)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woohyoe** 2022.05.05 17:16 view 758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2021년 4월27일 강서구의 압류가 집행되어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이 되었는데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아니면 국세나 지방세는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집행되어도 가능한가요?


3.가압류만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 인지요?

4. 압류 등기 없이도 국세나 지방세 는 교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교부 청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2.05.05 22: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 항목별 답변은 무의미 하므로 생략합니다.

1.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해세 라면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이 되고, 그 외에는 법정기일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게 됩니다.
물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 합니다.

2. 가압류 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전 등기된 경우 자동으로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경매개시결정일 이후 등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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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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