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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지분 처분방법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browneye** 2022.05.09 01:02 view 758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지분이 잇는데 제 지분만 처분하고 싶으면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상속받은 공유자들 중에는 경매에 낙찰 되어 이미 타인의 소유가 된 사람도 잇습니다.
저도 그냥 처분하고 싶은데,,,,,다른 공유자들은 제 지분을 매수할 능력은 되지 않는거 같아요...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 끝에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2.05.09 01:1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물건용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분 일부에 대한 매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긴 힘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이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 를 통해 전체 지분에 대한 경매를 통해 매각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 와 같이 이는 대략적인 절차와 과정일 뿐,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지...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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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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