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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발급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kook20**
2022.05.23 20:36
view 881
문의내용
오늘 농림지역에 농지972m2최고가낙찰받고
농취증 발급받으러 면사무소에
갔으나 1000m2이하여서
농취증 발급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2021.08월에 영농체험용
농지취득하려면
1000m2이상 농사를짓는 농업인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시에 살면서 농지대장도
없고 농업인도아닙니다.
농취증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지요?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정말로 애가 탑니다.
사건번호는 논산지원
2021타경1687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ans**
- 2022.05.23 21:5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얼핏 맞는 듯 하면서도 애매하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000㎡ 미만을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부분들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 여 전 인 2022.05.18 시행된 농지법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 할 뿐 면입니다.
즉, 농업진흥지역 내 에서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0㎡ 를 넘겨야 하며,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따라서, 매각결정 까지 1주일 안에 28㎡ 의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포함하여 1,000㎡ 를 채워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인 0% 가 되겠지요.^^;;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로 인한 매각불허가 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매각불허가결정을 구하는 방법 정도 일 텐데,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매각불허가신청사유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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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맞는 듯 하면서도 애매하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000㎡ 미만을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부분들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 여 전 인 2022.05.18 시행된 농지법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 할 뿐 면입니다.
즉, 농업진흥지역 내 에서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0㎡ 를 넘겨야 하며,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따라서, 매각결정 까지 1주일 안에 28㎡ 의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포함하여 1,000㎡ 를 채워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 가능성인 0% 가 되겠지요.^^;;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로 인한 매각불허가 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매각불허가결정을 구하는 방법 정도 일 텐데,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는 매각불허가신청사유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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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ans**
- 2022.05.23 21:59
2021.08.17 일부개정, 2022.05.18 시행 된 농지법 중 말씀하신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이 제한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 으로 한 취득이 불가능 할 뿐, 영농목적으로의 취득은 가능합니다.
3. 단...
농업인이나 농지원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 1,000㎡ 이상 취득 시 영농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할 뿐 입니다.
1.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 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이 제한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 으로 한 취득이 불가능 할 뿐, 영농목적으로의 취득은 가능합니다.
3. 단...
농업인이나 농지원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 1,000㎡ 이상 취득 시 영농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할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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