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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jssunnya** 2022.08.09 20:17 view 554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태인을 보면

" 통상적으로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토지별도등기가 지상권, 전세권, 가처분 등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채권신고를 하게 해서 토지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말소가 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저당권이나 가압류일경우
경매 개시전 등기이면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되고 말소되는 것은 아닌지요?

위의 채권신고를 하게 한다는 의미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의미인 듯 한데

그럼 경매 개시전 등기일지라도 배당요구 해야만 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2.08.10 20:3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신고 라는 것이 배당요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대상에 포함되는 경매개시결정일 이전의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는 추후 지정되는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에는 배당요구여부나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되는 권리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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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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