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회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공간으로 경매고수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매월 우수 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1개월, 권역별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인천10계 2021-527741(1)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3.01.26 00:41
view 561
문의내용
안녕하세요.관리비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신청채권이 미배당금액이 있어도 강제 경매 기입등기는 말소되지만
낙찰 후 혹시 관리비채권은 인수되나요?
3년치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비는 인수하면 되는 것 인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3.01.26 00: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만, 그 원인채무인 체납관리비로 인한 인수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매각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관리비의 경우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치의 공용관리비"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체납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소멸시효를 따지시면서, 정작 시효중단사유를 따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즉, 강제경매신청에 앞서 2019.10.29 관리비, 관리비체납금 청구사건의 소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즉, 대략 2016.10.29부터 현재 까지 6년 이상 발생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서류 검토를 토대로 한 단순적용일 뿐 보다 명확한 내용은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만, 그 원인채무인 체납관리비로 인한 인수대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매각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관리비의 경우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치의 공용관리비"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체납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소멸시효를 따지시면서, 정작 시효중단사유를 따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즉, 강제경매신청에 앞서 2019.10.29 관리비, 관리비체납금 청구사건의 소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즉, 대략 2016.10.29부터 현재 까지 6년 이상 발생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이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본서류 검토를 토대로 한 단순적용일 뿐 보다 명확한 내용은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