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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금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jk30620**
2023.05.16 15:14
view 977
문의내용
수고하십니다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선순위임차금액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호 한도가 서울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이 초과하는 선순위임차금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 답변자 : chinhy**
- 2023.05.16 17:59
임대차보호법에 보호한도가 서울이 3억씩이나 된다고요?
질문의 요지는 선순위 임차금 한도를 말씀주신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전액 인수입니다.
경매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것은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原始取得)이 아닌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얼마든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선순위 임차금 한도를 말씀주신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전액 인수입니다.
경매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것은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原始取得)이 아닌 전 주인 등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얼마든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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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ans**
- 2023.05.17 14:5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질문 부터 오류 인터라, 뭐라 답을 해야 할런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임대차보호법 상 보호한도??? 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든 5억원을 초과하든 10억원을 초과하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 또는 전액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한도???? 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보증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환산보증금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법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보증금 범위는 1억6,500만원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은 5,500만원 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 9억원 이하 가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 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은 2,200만원 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항력은 인정되는 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한도 없이 임차보증금 전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즉, 말씀하시는 한도가 대체 어디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질문 부터가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 이상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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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질문 부터 오류 인터라, 뭐라 답을 해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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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 보호한도??? 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든 5억원을 초과하든 10억원을 초과하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 또는 전액은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한도???? 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보증금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환산보증금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법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보증금 범위는 1억6,500만원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은 5,500만원 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 9억원 이하 가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 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 이하 에서 최우선변제액은 2,200만원 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항력은 인정되는 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한도 없이 임차보증금 전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즉, 말씀하시는 한도가 대체 어디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질문 부터가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 이상 제대로 된 답변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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