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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2계 2023-108617(2)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4.07.07 12:42 view 1365
문의내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제가 잘 모르지만 등기분에 공동 담보 목록이 없습니다.

공동 담보로 제공 된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태인 해설에는 공동 담보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 네이버에 국민은행 내손동 지접을 찾으니 사업자 등록이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1층은 경매로 매각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단 은행이 그렇게 허술 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근저당 금액이 8,500,000 이던데

임대차 보증금으로 근저당 설정도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4.07.07 18: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정보사이트는 권리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단순한 수치의 적용에 따른 내용들을 표시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수많은 오차 및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1, 2번 물건 모두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는 이유로 "공동저당권" 에 대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할 뿐, 동일채권도 아니고 공동담보도 아닙니다.

2.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사업자등록+인도를 갖추지 못한 이상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는 만큼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 통상 근저당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며, 이는 상가임대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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