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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계 2023-114162(1) 일부 지분에 설정된 압류

분야 경매절차 글쓴이 ychy1** 2024.07.29 14:21 view 1482
문의내용
안녕하세요.

공유자 중 일부 지분에만 설정 된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나요?

물리적 일부에 설정 된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의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4.07.29 15: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체지분이 매각대상인 경우, 공유지분일부에 대한 근저당, 가압류.압류 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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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4.07.30 13:08
선생님. 그럼 태인의 분선이 조금 잘 못 된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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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7.30 18:42
/ychy1**
부동산태인 뿐만 아니라, 지분일부에 대한 근저당 및 가압류 등을 구분하는 경매정보사이트는 없습니다.
이것이 경매정보사이트 상의 권리분석 내용을 맹신하면 안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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